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누구|장기연체 빚 소각·채무조정 조건 확인
새도약기금은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7년 이상 연체됐다고 해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산림청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5년 6월 19일 기준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채무를 가지고 있고, 대상 무담보채무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New Leap 확인 항목 기본 조건 채무자 개인·개인사업자 기준일 2025년 6월 19일 연체기간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연체 발생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 채무 종류 무담보채무 금액 대상 무담보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연체한 지 7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6월 19일이라는 기준일과 연체 발생 시점, 채무 종류, 원금 합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년 이상 연체하면 빚이 모두 소각되나요?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빚이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대상채권을 일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