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하면 예약금 환불될까|선결제 환불 기준·대처방법
산후조리원이 폐업해 입소 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의 100% 배상이 기준 입니다. 다만 실제 폐업 후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을 확인했다면 계약서와 결제내역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뒤,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사 문의와 1372 소비자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부는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 등을 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현재 확인되는 법제처 자료는 입법예고된 개정안 이므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산후조리원 폐업 시 예약금 환불 기준 사업자 귀책사유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선결제한 이용료가 있을 때 대처방법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확인할 사항 환불 거부·연락 두절 시 대응방법 산후조리원 폐업 30일 전 고지 추진 내용 소비자가 직접 취소할 때 환불 기준 산후조리원 폐업하면 예약금은 환불받을 수 있나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입소 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의 100% 배상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 이용금액이 300만 원이고 계약금이 3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납부한 계약금 30만 원 계약금 환급 30만 원 계약금의 100% 배상 30만 원 합계 60만 원 다만 ...